퀴즈종류&형식
공물(貢物:백성이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던 특산물)은 조선 초기 정부의 주요한 재정 수입이었다. 전국에서 거둔 공물로 관리들 봉급을 주고 궁궐 유지 및 여러 일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했다.
그런데 공물을 거둬들이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각자의 소득에 비례한 세금이 아니라, 국가에 필요한 경비에 맞춰 물량을 나눠 공물을 할당했기 때문이다. 어떤 고을은 공물을 바치고도 형편이 괜찮지만 어떤 고을은 공물을 바치면 남는 게 없어 마을사람들이 굶주리는 일이 생겼다. 어떤 고을에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이 세금으로 부여되기도 했다. 이리하여 방납(防納)이 성행했다. ‘방납’은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공물을 나라에 대신 바치고 그 대가로 백성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아 내던 일을 이르는 말이다. 이로써 백성의 고통이 더 심해졌다.
임진왜란은 이러한 공물의 폐혜에 불을 붓는 격이 되었다. 공물 납부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거나 여기저기 떠도는 유랑민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국가 수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고심했고, 그 결과 대동법이 탄생했다.
대동법은 간단히 말해 특산품 대신 미곡(쌀)으로 세금을 내게 한 제도이다. 과세 기준도 이전에는 집마다 할당됐으나 논밭의 면적으로 바꾸었다. 농사짓는 땅이 많으면 더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 것이었으므로 비교적 합리적이었다. 또한 쌀이 부족한 지역은 포(布:옷감)나 전(錢:엽전)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했다.
대동법은 1608년 영의정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경기도부터 시험적으로 시행됐고, 점차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순으로 확대되었다. 전국적으로 한번에 시행되지 못한 것은 토지세를 새로 내게 된 양반지주와 중간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된 방납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1백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된 대동제는 조세(租稅: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거두는 세금)의 금납화(현금으로 바치는 변화)를 촉진하면서 상업화폐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유통경제도 활발해졌고 공인과 수공업에도 활기가 생겼다. 제도 하나가 커다란 변화를 낳은 것이다.